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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발품 팔아 농촌빈집으로 저렴하게 전원생활 하기생활에 유용한 상식 2014. 6. 9. 15:01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데 자금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농촌의 빈집을 찾아보라
농가주택 구입이 전원주택 마련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지분양이나 대지를 구입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귀농 등 생계유지를 위해
1억원대의 농가주택 급매물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농어촌에는 6만여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빈집들 중 3만여가구는 개조와 간단한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새로 지은 집 못잖은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호 IP사업자들의 경우 전세자금으로 내집과 사업장,
사업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 앞으로
농가주택을 개조한 전원주택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농지전용, 설계, 건축 등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인 측면에서 만만찮다.
그런 까닭에 잘 모르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절차가 없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 집값을 치르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바로 내집이 된다.
또한 돈을 들여 새로 집을 지을 필요없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고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한다.
이럴 경우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이다.
농가주택을 구입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개조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넷째, 농가주택에 딸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별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지만
원룸형식으로 개조한다면 훌륭한 전원주택의 별채가 된다.
마을 사람과의 융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 농가주택도 지역에 따라 또한 지역에서도
IMF이전 가격이 높았던 지역의 경우 가격이 많이 빠져
거의 바닥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IMF이전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던 지역은
현재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형성돼 있는 가격대를 보면 이렇다.
용인시의 경우 수지 등 인기지역이 평당 50만~1백만원 선이며
남사, 백암 등지가 30만~60만원, 이동면은 40만~70만원 선이다.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진 양평의 경우 서종면이 30~80만원,
강상면이 40만~80만원, 강하면이 40만~80만원선이다.
또 용문면은 30만~50만원, 지제면 27만~35만원, 양동면 24만~35만원,
광주군의 경우 퇴촌면 60만~90만원, 실촌면 50만~80만원,
가평군의 경우 상면은 30만~60만원, 하면 30만~60만원,
여주와 안성은 22만~50만원, 김포는 40만~80만원선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난 충북의 경우 음성, 진천 등이 평당 20만원선이고
청주와 인접한 중원, 청원군이 이것보다 좀 비싼 평당 20만~35만원선에 매물이 많다.
강원도 원주, 문막, 횡성 등지도 평당 25만원이면 빈집을 구할 수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농어촌 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농가주택은 도시인들의 소액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었다.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과 가옥대장상 명의를
그후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서 모든 부동산의 등기를 의무화 하게 되었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95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나 있는 소유주가
특히 97년부터 양도소득 신고서를 첨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대지 2백70평, 건평 20평인 농가주택의 경우
50년도에 김백리란 사람이 건축을 해 70년도 이상수씨에게,
85년도에 박종수씨에게, 93년엔 김성동씨에게 매매 되었다.
이상수, 박종수, 김성동 씨 순으로 양도신고와 이전등기가 돼 있어야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내
이런 주택의 가격은 저렴하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웃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 낭패를 볼 수 있다.
즉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이 많은데 이럴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땅만 산 것이 되므로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된다.
다 낡아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많다.
예를들어 기회가 된다면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아야 한다든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 등을 대지 소유주와 협의해 놓아야 한다.
지상권만 사용할 경우 땅값이 올라가면 지주들이 법적으로
지상권 사용자는 주택이 아무리 낡아도 못 하나 못 박고 이사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보통의 농가주택은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물값은 빼고 토지값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뜻 보기에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3백3평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빈집의 대지 평수가 1백51평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이 있으면 계약하기전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살던 사람이 패가망신을 당해 떠난 집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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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골 전원주택이야기(전원 황토 농가주택 땅 토지 부동산 )글쓴이 : 느티나무 원글보기메모 :'생활에 유용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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